SH서울주택도시공사행복주택이란?
정의 | 서울 특별시가 주관하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젊은의층 주거안정을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 |
공급면적 | 전용면적 19㎡~45㎡이하 |
임대의무기간 | 6년(젊은층)~20년(고령자)등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경우에도 신청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경우 무효 (예비 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
공급방법??
1. 일반공급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적격자에 대해 해당지역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순위인 경우, 추첨함.
-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김포, 고양, 양주, 안양, 광명, 부천, 인천광역시)
-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학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 평택, 동두천, 안산, 오산, 시흥, 군포, 의왕, 용인, 파주, 이천,포천, 여주, 연천, 가평, 안성, 화성, 광주, 양평)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2. 우선공급
- 일반 공급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유형별 우선공급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우선선정 기준이 동일한 경우 전산추첨.
- 대학생계층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등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복학 거주하는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복학 거주하는자
- 청년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등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신혼부부계층
혼인중인자,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태아포함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등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일반공급의 1순위와 2순위는 동일하지만, 우선공급의 1순위 2순위는 계층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할때 꼼꼼히 읽어보고 지원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2020년 행복주택 공급예정 물량 확인
2020년 행복주택 공급예정물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오류동 행복주택,
- 개포시영아파트,
- 고덕3단지(고덕아르테온),
- 신동아3차(e편한세상강동에코포레),
- 상계8단지(노원꿈에그린),
- 마포로6구역(공덕sk리더스뷰),
- 북아현 1-1촉진구역(힐스테이트신촌),
- 신반포6차(신반포센트럴자이),
- 서초우성1차(래미안리더스원),
- 거여2-2구역,
- 면목5(면목라온프라이빗),
- 서울승합차고지 민영주택건설사업(고덕센트럴푸르지오),
- 역촌동 44-2
13개의 단지가 2020년 1차 행복주택으로 소개될 것 같다. 총 1,150호의 행운의 주인공들에게 뜻깊은 주거단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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