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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지원자격 및 분양일정

인포비스킷 2020. 3. 25. 19:14

 

SH서울주택도시공사행복주택이란?

정의 서울 특별시가 주관하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젊은의층 주거안정을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
공급면적 전용면적 19㎡~45㎡이하
임대의무기간 6년(젊은층)~20년(고령자)등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경우에도 신청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경우 무효 (예비 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

 

공급방법??

1. 일반공급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적격자에 대해 해당지역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순위인 경우, 추첨함.
  1.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김포, 고양, 양주, 안양, 광명, 부천, 인천광역시)
  2.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학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 평택, 동두천, 안산, 오산, 시흥, 군포, 의왕, 용인, 파주, 이천,포천, 여주, 연천, 가평, 안성, 화성, 광주, 양평)
  3.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2. 우선공급

  •  일반 공급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유형별 우선공급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우선선정 기준이 동일한 경우 전산추첨.

 

  • 대학생계층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등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복학 거주하는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복학 거주하는자

 

  • 청년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등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신혼부부계층

혼인중인자,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태아포함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등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일반공급의 1순위와 2순위는 동일하지만, 우선공급의 1순위 2순위는 계층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할때 꼼꼼히 읽어보고 지원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http://www.i-sh.co.kr

2020년 행복주택 공급예정 물량 확인 

2020년 행복주택 공급예정물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류동 행복주택,
  2. 개포시영아파트,
  3. 고덕3단지(고덕아르테온),
  4. 신동아3차(e편한세상강동에코포레),
  5. 상계8단지(노원꿈에그린),
  6. 마포로6구역(공덕sk리더스뷰),
  7. 북아현 1-1촉진구역(힐스테이트신촌),
  8. 신반포6차(신반포센트럴자이),
  9. 서초우성1차(래미안리더스원),
  10. 거여2-2구역,
  11. 면목5(면목라온프라이빗),
  12. 울승합차고지 민영주택건설사업(고덕센트럴푸르지오),
  13. 역촌동 44-2

13개의 단지가 2020년 1차 행복주택으로 소개될 것 같다. 총 1,150호의 행운의 주인공들에게 뜻깊은 주거단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