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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제대로 알고 로또 당첨되자!

인포비스킷 2020. 3. 28. 20:03

국민주택청약 VS 민영주택청약

 

 

주택청약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청약어린이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사이의 차이를 궁금해한다.

필자도 역시 다 같은 청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마곡지구 9단지 청약을 공부하면서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는 다르게 가점이 배점된다는 것을 알고 놀란 경험이 있다. 

 

국민주택 청약

국민주택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순위 자격요건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민영주택 청약

순위 자격요건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분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분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군 200 300 400 500

 

이렇게 보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래서 차이점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가장 큰 차이점을 배점을 매길때 납입인정금액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구분 만 19세 이전 납입분 제한
국민주택 만 19세 이전 납입건 중 납입인정금액 (최대10만원)이 많은 순으로 24회까지만 인정.
민영주택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된 납입금액의 총액을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하되, 가점제에서 통장가입기간 산정은 최대 2년만 인정. 

만 19세 이전의 납입분에 대한 제한은 두 주택청약 모두 2년내로 산정하고 있다. 

만 19세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인정금액 (최대 10만원)으로 지역별 예치금액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고, 그 예치금에 따라서 가점을 매기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선정비율

민영주택 가점항목 및 점수 (84점 만점)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주택은 무조건 오랫동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무조건 유리하다. 그만큼 로또라고 불릴만 한 주택청약이다. 반면 민영주택은 부양가족수와 무주택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약순위 주택종류 선정방법  
1순위 국민주택
  • 순차별 공급
  •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

민영주택 85m² 이하

가점 및 추첨(40% 이하 : 60% 이상)으로 선정

85m² 초과 추첨으로 선정
2순위 추첨으로 선정

 

일찍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듯이! 청약에 당장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필수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에 많은 조건이 있는데, 소득요건과 여러가지 청약의 요건에 대해서 다음포스팅에서 다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