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청약 VS 민영주택청약
주택청약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청약어린이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사이의 차이를 궁금해한다.
필자도 역시 다 같은 청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마곡지구 9단지 청약을 공부하면서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는 다르게 가점이 배점된다는 것을 알고 놀란 경험이 있다.
국민주택 청약
국민주택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민영주택 청약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분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분 |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 전용면적 |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면적 | |
서울/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기타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기타 시/군 | 200 | 300 | 400 | 500 |
이렇게 보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래서 차이점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가장 큰 차이점을 배점을 매길때 납입인정금액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구분 | 만 19세 이전 납입분 제한 |
국민주택 | 만 19세 이전 납입건 중 납입인정금액 (최대10만원)이 많은 순으로 24회까지만 인정. |
민영주택 |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된 납입금액의 총액을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하되, 가점제에서 통장가입기간 산정은 최대 2년만 인정. |
만 19세 이전의 납입분에 대한 제한은 두 주택청약 모두 2년내로 산정하고 있다.
만 19세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인정금액 (최대 10만원)으로 지역별 예치금액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고, 그 예치금에 따라서 가점을 매기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선정비율
민영주택 가점항목 및 점수 (84점 만점)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주택은 무조건 오랫동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무조건 유리하다. 그만큼 로또라고 불릴만 한 주택청약이다. 반면 민영주택은 부양가족수와 무주택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약순위 | 주택종류 | 선정방법 | ||
1순위 | 국민주택 |
|
||
민영주택 | 85m² 이하 |
가점 및 추첨(40% 이하 : 60% 이상)으로 선정 |
||
85m² 초과 | 추첨으로 선정 | |||
2순위 | 추첨으로 선정 |
일찍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듯이! 청약에 당장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필수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에 많은 조건이 있는데, 소득요건과 여러가지 청약의 요건에 대해서 다음포스팅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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