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청약을 하기위해 알아야할 기본 부동산 지식 짚고 가겠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이란?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적정 가격이라 함은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가격을 말한다. 조사대상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슈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조사 산정기관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8조 6항])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여러가지분야에서 활용된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