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청약을 하기위해 알아야할 기본 부동산 지식 짚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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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이란?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적정 가격이라 함은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가격을 말한다.
- 조사대상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슈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 조사 산정기관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8조 6항])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여러가지분야에서 활용된다..
구분 |
근거 |
적용기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 |
-주택의 경우 주택부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자. |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9조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및 제61조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5조 및 제 61조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재산세 |
지방세법 제4조, 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주택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취득세 |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떄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4조 및 제27조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 |
재건축부담금부과액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
재건축부담금 산정 - [종료시점 겅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X 부과율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누진 적용 |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무주택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1.3억)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도시주택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15호 |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 |
주택자금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소득 환산액= 재산가액 X 0.04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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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
공직자 윤리법 제4조 제3항 |
토지 및 주택의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 기준 |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부과점수별 보험료 산정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점수] X 보험료 -연소득 500만원 초과세대: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점수 ] X 보험료 |
부동산 거래신고과태료 부과기준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않은 자에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검증체계 구축 운영 관련 진단기준 활용 |
취업 후 학자금장기상환대상자 판단기준 |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X 소득환산율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중개대상물 정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 교부 -거래예정금액에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포함. |
다음의 항목 외에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활용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인만큼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은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각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있다.
또한, 공동주택공시가격같은 경우에도
같은 창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열람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의견제출기간이 4월 8일까지다. 공시대상은 19년 12월 31일 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으로 확인되니, 혹시 의의가 있다면 4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되겠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1일까지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할 수 있다.
시/도를 선택하고 도로명주소나 지번으로 검색할수도 있고, 공시기준일로도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알아보고, 청약과 분양시에 적극 활용하여 주택의 구매시기와 구매가격을 잘 비교해보고 성공적인 내집마련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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